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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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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전세자금대출 중복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025년 1월8일 토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현재 집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전입신고를 아직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등본 제출기한이 7월8일까지라 슬슬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문제가 그 안에 해결되니 해결되면 전입신고를 진행해라 이런식으로 자꾸 미룹니다.

기간안에 전입신고 및 등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대출실행 취소가 되어서 빚쟁이가 되게 생겻습니다.

현재 집에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안빼준다는 상황입니다.(집주인 통장압류로 인해 생긴 차질)

1.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류제출시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3.확정일자는 받았는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른개념인가요?

4. 만약 대출취소가 되면 대출금 상환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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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중복은 가능하나 기존 세입자가 세대주로 되어져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상 동거인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 대항력이 생성이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전에 절대 전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한것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빨리 보증금을 주고 전출을 해야 정상인데 아직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안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세입자를 강제 전출 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 둘 이상의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복 전입으로 처리되며,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기존 전입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 중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본 제출 시 전입자 이름이 겹친다고 해서 대출 자체에 자동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실제 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잔금치르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거기다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이둘은 필히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한 간단한 소명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입주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중복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3. 대출 상환은 일시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