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입시는 취득세4.6%의 일반 건물입니다
다만 매입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들어갑니다
단 임대주택 등록시 10년 사업유지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인상의 제한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렌트홈>사이트에 자료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근린상가,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며 오피스텔, 생숙 등은 준주택으로 실사용기준 주거용도라면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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