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임대차기간 : 23.08.12-24.08.11로 만료되었고, 임차인 임대인 양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됨.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12.11일까지만 거주하게 되어 9.12일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함.
임차인의 일정이 앞당겨져서 11.15일에 퇴거하게 되었고,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태.
임대인은 '특약사항 8번'을 이유로 통보가 없었으니 1년 재계약이 된거고, 이 경우 11.15일에 퇴거할 때 '특약사항 5번'대로 2개월치 월세 90만원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나가야 된다고 함.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여 9.12일에 통지했으니 12.11일까지의 월세 45만원만 지불하면 부동산 중개료도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음.
저는 임차인이구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약사항 8번이 걸려서요.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1.15일에 나가도 12.11일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거니 그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제 집처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의 계약을 하셨군요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되었고 중도 퇴거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약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 5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3)
보증금을 환불받는 기준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이 지났을때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으면 그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고 임대인은 봅니다
만기전일때는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