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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노란계란말이
일반적으로노란계란말이

월세 -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 임대차기간 : 23.08.12-24.08.11로 만료되었고, 임차인 임대인 양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됨.

  •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12.11일까지만 거주하게 되어 9.12일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함.

  • 임차인의 일정이 앞당겨져서 11.15일에 퇴거하게 되었고,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태.

  • 임대인은 '특약사항 8번'을 이유로 통보가 없었으니 1년 재계약이 된거고, 이 경우 11.15일에 퇴거할 때 '특약사항 5번'대로 2개월치 월세 90만원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나가야 된다고 함.

  •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여 9.12일에 통지했으니 12.11일까지의 월세 45만원만 지불하면 부동산 중개료도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음.

저는 임차인이구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약사항 8번이 걸려서요.

  1.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2. 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 11.15일에 나가도 12.11일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거니 그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제 집처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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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의 계약을 하셨군요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되었고 중도 퇴거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약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 5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3)
    보증금을 환불받는 기준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이 지났을때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으면 그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고 임대인은 봅니다

    만기전일때는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