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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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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을 하게된지 이제 한달차 정도 됐고 11월 30일 자로 퇴사한 사람들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자들의 근태 확인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당 산정이 현재까지도 안된 상태라 내일쯤 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ㅜㅜ 공단에 전화하니 하루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신 퇴사자들 이번달 보험료가 납부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받는 고지서에 정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일까요 ?

상실신고 기한이 하루 지나 신고를 한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이 있을까요 ? (이번달 보험료 납입한 부분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던지 그런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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