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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1.12.15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을 하게된지 이제 한달차 정도 됐고 11월 30일 자로 퇴사한 사람들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자들의 근태 확인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당 산정이 현재까지도 안된 상태라 내일쯤 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ㅜㅜ 공단에 전화하니 하루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신 퇴사자들 이번달 보험료가 납부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받는 고지서에 정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일까요 ?

상실신고 기한이 하루 지나 신고를 한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이 있을까요 ? (이번달 보험료 납입한 부분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던지 그런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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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매달 받는 고지서상 정산은 꼭 입퇴사 정산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이번달에도 고지금액 그대로 공제하시면, 다음달에 정산이 완료될 것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 상실신고해도 공단이 정산하여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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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기한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고지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지된 보험료가 다음달에

    환급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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