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을 하게된지 이제 한달차 정도 됐고 11월 30일 자로 퇴사한 사람들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자들의 근태 확인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당 산정이 현재까지도 안된 상태라 내일쯤 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ㅜㅜ 공단에 전화하니 하루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신 퇴사자들 이번달 보험료가 납부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받는 고지서에 정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일까요 ?
상실신고 기한이 하루 지나 신고를 한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이 있을까요 ? (이번달 보험료 납입한 부분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던지 그런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