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했고, 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측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줄거냐고 묻자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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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정에서 패소한 즉시 지급할 의무는 아니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안 주면 노동위원회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행정벌을 부과하니
회사에서 대놓고 안 주진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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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일단 복직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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