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시세 대비해서 어느정도 비율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경매로 아파트나 상가를 사고싶은데, 시세 대비해서 어느정도 비율로 결정이 될까요? 경매로 건물을 사는것이
더 효과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10~2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되는 경우 재경매시 최초 입찰가격에서 20% 더할인된 금액이 최저입찰가격이 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물론 지방법원에 따라서 설정비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일반적으로 본인스스로 시세를 써 내는게 아니라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기에 시세보다 싸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실려고 하시는군요.
우선 경매로 산다고 무조건 저렴한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잘하시고 입찰해야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경매낙찰후에도 퇴거를 안하고 버티는수도 있으며.
오래방치된 건물의 경우 누수나 방수결함으로 인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일의 상황까지 생각해서 경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매낙찰가는 시세보다는 감정평가액의 평균60~70프로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입찰한 가격에 낙찰 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매물 중 괜찮은 것은 낙찰가율 90% 이상 낙찰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유찰이 될때마다 20%씩 낮아지지만 지역과 위치에 따라 낙찰가가 입찰가보다 높게 될수도 있고 한번 유찰이 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의 가격을 쓰느냐가 중요하고 좀더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위해서 경매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받으시려면 많은경험과 공부를 많이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나 상가를 사고싶은데, 시세 대비해서 어느정도 비율로 결정이 될까요? 경매로 건물을 사는것이
더 효과적인건지요?
==> 경매 당시 부동산 경기, 주변 낙찰가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통상 아파트은 경우 감정평가액의 85% 수준, 단독주택은 6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2분기 69.7% , 3분기에는 67.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마다 평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에 입찰시 인근낙찰사례등을 보고 주변시세도 같이 파악을 해서
낙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을 시 낙찰했다가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으니 권리분석또한 철저하게 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만하신다면 경매로 취득하는게 훨씬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감정가는 높게 측정되며 시세파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