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스케줄상 공휴일/대체공휴일날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유급휴가로 근무인정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자휴가는 소정근로일이나 무급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스케줄 근로라도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쉬려면 그냥 쉬면 되고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은 법상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이고 이날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상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