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 10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하여, 근로자는 관련 내용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직원분들에게 7월 3일에 촉진을 한다면, 직원분들은 3일부터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날짜를 계산, 7월 12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7월 13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업일 아닌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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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10일에는 주말이
포함이 되며 3일에 촉진을 하였다면 기간산정시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13일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0=13이므로 7월 3일에 촉진을 한다면 근로자는 7월 13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 10일을 말합니다. 즉,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상기의 10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 상 10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