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통상 2년) 유지하기로 쌍방이 약속을 했기에 한쪽에서 강제로 계약의 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해당 계약을 이어받을 분을 대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퇴거 요청 거부를 할수도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세입자의 빠른 퇴거가 필요시 세입자에게 중개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기 두 경우 모두 쌍방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점 참고하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