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변화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묵시적 계약갱신 후 기간 만료를 못할때..

전세 2년 살고 재작년 10월말에 만료였는데 묵시적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올해 9월초쯤에는 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약 한달반정도 빨리 나가는건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해줄까요?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지

언제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니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가고자 하시는 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시니 기간에 맞춰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