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훤칠한지어새257
훤칠한지어새25721.05.28

캠핑카나 카라반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 될 수 있나요?

공원을 다니다 보면 캠핑카나 카라반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플랜카드나 높이 제한 바를 설치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떠한 차량도 진입 가능해야 하고 공원을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공원 사용을 제한하는 장비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공원에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하고 있는바,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제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모두 공동재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 등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가 어려운 경우 등의 불편을 야기하는 점에서 관할 기초단체 등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례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