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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지어새257
훤칠한지어새257
21.05.28

캠핑카나 카라반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 될 수 있나요?

공원을 다니다 보면 캠핑카나 카라반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플랜카드나 높이 제한 바를 설치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떠한 차량도 진입 가능해야 하고 공원을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공원 사용을 제한하는 장비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공원에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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