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하고 있는바, 캠핑카나 카라반은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제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