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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3.08.23

풍기문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옆집 사람이 복도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나체로 나왔습니다. 하필 저도 엘레베이터 타기 위해 그 타이밍에 복도에 나왔구요. 그 나체를 보고 정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풍기문란죄?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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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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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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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다만 매우 짧은시간으로 복도의 물건만 가지고 바로 들어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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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은 없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웃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빨리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나온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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