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옆집 사람이 복도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나체로 나왔습니다. 하필 저도 엘레베이터 타기 위해 그 타이밍에 복도에 나왔구요. 그 나체를 보고 정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풍기문란죄?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다만 매우 짧은시간으로 복도의 물건만 가지고 바로 들어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은 없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웃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빨리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나온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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