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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곰25
성실한곰2524.02.06

임차인 구하고 새집으로 이사가려는데요, 전출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래 전세계약 종료일은 24년 6월인데

이달 27일 새로운 임차인(친동생)을 구하고

새로살게될 집에 이달 29일 입주 예정입니다.

친동생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제가(기존임차인) 27일(친동생 입주일) 전에는 전출신고가 되있어야 심사가 된다는데

혹시 27일전에 전출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저는 29일이전까지 전입신고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과정에서 문제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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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상 다른 주소지 (부모님 주소)등에 일시적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27일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셔야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이 되고 그래야 동생분 대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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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신고는 1994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공매나 경매에 처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말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강화하고,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달 27일에 새로운 임차인(친동생)이 입주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에 새로살게될 집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인터넷이나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친동생의 대출심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보증금과 임차권을 보호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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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가는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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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동생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제가(기존임차인) 27일(친동생 입주일) 전에는 전출신고가 되있어야 심사가 된다는데

    혹시 27일전에 전출신고하게되면 그동안 저는 29일이전까지 전입신고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과정에서 문제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7일 전에 전출을 한다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전출신고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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