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신고는 1994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공매나 경매에 처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말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강화하고,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달 27일에 새로운 임차인(친동생)이 입주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에 새로살게될 집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인터넷이나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친동생의 대출심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보증금과 임차권을 보호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