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가명과 허위직함사용으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명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과거고소장에 가명과 허위직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명과 허위직함사용으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허위 이름만으로는 위에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만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