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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리82
듬직한파리8222.02.07

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제직중 어깨와허리수술을 하고 회사에 산재신청을했으나 퇴행성이라 산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하라면서 다른직원들을 선동해 관리자가 일을 많이시킨다는 증언을 받아냈다는군요

중간관리자는 당연히 하루의물량을 채워야하는 자리이기에 일하는것을 체크하며 일을 지시하겠지요!

회사에사표를 내고 고용보험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표를 냈기에 회사에선 줄수없다했는데 이것역시도 중간관리자에게 요구합니다

고용보험을 받게해줄것이며 병원비300을 달라합니다

민사소송걸어서 퇴직금을 압류하겠다고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산재를 개인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중간관리자가 공갈협박으로 소송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장도 권고사직하여 퇴사상태인데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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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근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를 상대로한 청구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 측의 처리 사실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 진정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라던지 병원비 등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아야 하겠으나, 과도한 요구와 협박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최근 산재처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은 수술한 부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산재 공단에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술부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확인 받아야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 처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중간관리자에 대한 행위내용에 따라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