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2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수습기간 급여 90%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전환, 계약연장 없음.)
기본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고
여기에 추가 수당으로 200,000원이 지급 되긴 하는데 3일 미만으로 결근시 지급입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수당 몇개랑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건부 지급인 것들은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최저가 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수습기간 급여 90%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전환, 계약연장 없음.)
기본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고
여기에 추가 수당으로 200,000원이 지급 되긴 하는데 3일 미만으로 결근시 지급입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수당 몇개랑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건부 지급인 것들은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최저가 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