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인업소를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을 들켜버려서 지금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ㅠ 자식인 저도
배신감이 큰데 어머니는 어떨지 상상도 안가서
슬퍼요..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