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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여치118
호탕한여치11820.08.08

임대차 3법 세입자 연장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약1년전에 월세세입자를받고있는데 2022년도 6월말에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입니다. 원래는 내년에 월세계약끝내고 전세로 돌려 담보대출를 갚을생각이였는데 임대차3법때문에 +2년를 무조건 연장하면 만기대출금을 못갚는 상황이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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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현재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가 되는것이 최선일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계약이 만기 되는 시점에 직접 들어가 사는 조건정도로 밖에는 크게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방법으로 혹시나 임차인분께서 연체등을 통해서 퇴거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상황이라면 또 가능하겠지만요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신 임대인분들도 적지 않을거라서 또다른 보완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