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1년전에 월세세입자를받고있는데 2022년도 6월말에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입니다. 원래는 내년에 월세계약끝내고 전세로 돌려 담보대출를 갚을생각이였는데 임대차3법때문에 +2년를 무조건 연장하면 만기대출금을 못갚는 상황이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현재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가 되는것이 최선일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계약이 만기 되는 시점에 직접 들어가 사는 조건정도로 밖에는 크게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방법으로 혹시나 임차인분께서 연체등을 통해서 퇴거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상황이라면 또 가능하겠지만요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신 임대인분들도 적지 않을거라서 또다른 보완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