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전 2019년 4월 살던 집을 전세내주고 대출금을 보태 평수를 넓혀 이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게 된다면 주담대 조건인 2년이내 주택처분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못지키게 되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갭차이가 큰데다 정부에서 대출도 다막아놔 집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아무튼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게 되어 제가 처분조건이행을 못하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시납은 몇억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할지...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