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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풍금조200
고상한풍금조20021.05.01

집담보 대출시 처분조건 이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3법 시행전 2019년 4월 살던 집을 전세내주고 대출금을 보태 평수를 넓혀 이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게 된다면 주담대 조건인 2년이내 주택처분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못지키게 되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갭차이가 큰데다 정부에서 대출도 다막아놔 집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아무튼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게 되어 제가 처분조건이행을 못하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시납은 몇억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할지...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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