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재연장 후 6개월만에 이자부담때문에 전세금을 빼달라는데..이런경우 전세반환대출비율이랑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전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 재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재계약 만료까지는 1년반정도 남은 상태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상 매매, 전세 모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빼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집이 안나갈 경우 전세반환대출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또 이런 경우에 복비는 각자 부담하는건지...
예전같으면 계약기간을 안지킨 사람이 내게 되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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