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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상사조170
탁월한상사조17023.01.22

전세계약 재연장 후 6개월만에 이자부담때문에 전세금을 빼달라는데..이런경우 전세반환대출비율이랑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전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 재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재계약 만료까지는 1년반정도 남은 상태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상 매매, 전세 모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빼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집이 안나갈 경우 전세반환대출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또 이런 경우에 복비는 각자 부담하는건지...


예전같으면 계약기간을 안지킨 사람이 내게 되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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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시의 해지는 유효한 법적인 해지사항이므로 임대인은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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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천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후 기존 계약은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은 당사자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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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 금리 4%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문의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부담이라고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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