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티비 광고에도 나오더라구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 하세요. 라고~~
드라마에서만 보았지..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1년에 몇번이 실시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주변사람중에도 해본사람도 없구요.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난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시행되어 같은 해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재판 횟수가 저조한 부분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배심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토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