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하면 어떤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현재 직장에서 7개월째 근무 중이고

어느날 갑자기 일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저한테 일을 시키는 노동 강도가 높아요

이런경우 자진퇴사하면 어떤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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