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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후투티124
검은후투티12421.06.05

월세세입자인데요 묵시적갱신이 됬는데요 집주인이 바뀐데요??

월세세입자이구요 2년우로 잡았는데 자연스럽게 지났어요 집주인도 저도 모르게 서로 아무말 없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집을 팔고 뭐 대전으로 가신다나? 그래서 구럼 저는요? 이러니까 2년자동 연장되서 저는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고 저번에 전화 끊었는데

이번달 10 며칠날 이집 사시는 분이랑 계약을 하신데요 그러면서 저랑 월세 남은금액과 이제 그런것도 정산해야되니까 하고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제 계약 조건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갈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조건이 좋아서 그냥 살고 싶은건데 이 조건 그데로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분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때 집문제에 관한거는 다 이야기 하는게 맞는거죠? 괜히 제가 나중에 나갈때 저한테 수리 하라고 할까봐요

오늘 현 집주인이랑 통화 하면서 녹음을 할껀데 먼약에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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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운다 해도 이를 따를 의무가 있지는 않고 기존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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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주택점유(실거주) 요건을 갖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의 승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면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된것이고 그 2년의 기간동안은 기존의 계약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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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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