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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뻐꾸기187
똑똑한뻐꾸기18724.04.13

회사 계약 연봉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유형: 법인(스타트업)

가. 저는 1년 이상을 해당 급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월 급여를 감소시키겠다는 첫 번째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나. 회사가 4대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계약된 연봉을 2,X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을 대표로부터 일과 시간 중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연봉 축소에 대한 구두 통보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월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였지, 계약서 상의 계약연봉 수정은 아니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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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는 바, 그 이전 임금 수준과 같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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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금액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지 구두로 대충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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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만 하였고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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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총액을 삭감한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다면 연봉총액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삭감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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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계약서의 연봉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 맞다면 임금삭감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임금삭감을 얼마나 할건지에 대한 합의점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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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대로 월 급여가 줄어들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수정은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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