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위장전입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범행을 저지른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