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장전입 방조 관련 내용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요구하여 집주인과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보증금을 깎아주는 등의 관련된 어떠한 이익도 편취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 거주사실 조사시 거주라고 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세입자가 공무원이라면 관련해서 가중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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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위장전입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범행을 저지른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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