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퇴직금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60대이시고 하루 12시간근무 주6일 휴게시간 X평일 하루쉬고일했고
8년정도 일했고 퇴직금 1년마다정산
해마다 10만원정도씩 월급이올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2715000원 월급으로 받고있어요
280인데 뭘 공제하고 주는건지는 몰라요
3대보험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확실치는않아요
(어머님 일이라)
같이일하는 사람들과도 월급이다르고
최저시급이안되고 쉬는시간없이 힘들어 그만두겠다 말했는데 15만원 올려준다고 계속일하라하고 실업급여도 다시신고해서 295만원받게해주겠다고 왜그만두냐고 했다네요 (이게뭔소린지;;)
브레이크타임도없고 휴게시간은 물론 밥먹을시간도없는 가게입니다
쉬는시간없고 12시간 일한것은 통화내용에도있어서 녹음이된상황입니다
5인이하사업장(같은 사업장이 체인처럼 여러개인데 다 다른사람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이럴경우 5인이하겠죠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도 있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기재된상황
2021년엔 250
2022년엔 260 써져있어요
2023년엔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안함
노무사 통해 진행하려합니다 혼자하기엔 버거울듯해서요 받을수있는 수당종류나(주휴수당 월차 이런거) 와
대략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