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는 퇴직금 받을 때 포함되서 계산 되나요??
기본급이 150이고 상여금으로 300정도로 받는 구조 였는데
재계약이 어려워서 퇴직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상여금(인센)이 포함 되서 계산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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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분의 3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