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1. 부동산 매매업
2. 부동산 임대업
을 선택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개 사업자 모두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1년 이내 단기양도 발생 시, 두 사업자 모두 양도세 중과 없이 1200만원 이하 6%)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업은 부동산을 재고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세율이 적용되지만, 임대업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77%(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