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5시간 근무 시 4시간 근무 미만 시 휴게시간 30분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이 09:30~15: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인 경우
오전반차 09:00~12:00 , 오후반차 12:30~15:00로 2.5시간씩 계산하였을 때
12:00~12:30 사이의 공백 30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중 절반을 사용하면 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으로 하여
반차를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반차의 경우 09:30 ~ 12:00,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 15:00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12:00~12:30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30분의 시간은 원래의 휴게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전반차 또는 오후반차 사용하더라도 결국 그 날은 반나절의 근무만 있다 하더라도
연차로 인해 유급처리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은 원래대로 무급처리하고
그날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