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5시간 근무 중 반차 시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일 5시간 근무 시 4시간 근무 미만 시 휴게시간 30분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이 09:30~15: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인 경우
오전반차 09:00~12:00 , 오후반차 12:30~15:00로 2.5시간씩 계산하였을 때
12:00~12:30 사이의 공백 30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