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주 5일,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 근무상황부 작성 시 2.5시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1. 12시 30분 ~ 15시
2. 12시 30분 ~ 14시 30분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한다는 문구와 함께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시간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9:30~12: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근무한 후,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기 위해 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으로 하여 반차를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의 경우 09:30 ~ 12:00,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 15:00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