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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0.31

결혼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 문의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증빙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 등을 부여했는데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례적으로 결혼식을 한 경우에만 지급을 했는데 혼인신고만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관례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데 이것이 타당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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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문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언급하신 바대로라면,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


    3. 관례가 법적인 규범으로서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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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라는 제도는 보통 두 가지 취지로 운영됩니다


    1.경조사등이 발생하였을때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여

    2. 축하와 위로의 뜻이 담긴 금전 지급


    어떠한 취지로 운영하는지는 해당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 등에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결혼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한 측면이 강해보이나, 이러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사항이 결혼휴가를 사용하는 날짜를 결혼식 앞으로 지정할 수 있거나, 부여되는 5일에 공휴일을 포함아여 계산하는 경우, 결혼식의 준비 및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보완해줄 겁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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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조사휴가 규정 상 경조사휴가의 부여는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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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관례를 내세우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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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지급 기준과 실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내부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해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혼인신고만 실시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또는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부부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의미하며, 결혼식 및 동거 등을 입증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일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 준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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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 사실이 확인되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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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가 맺어진 경우라면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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