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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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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결혼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 문의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증빙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 등을 부여했는데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례적으로 결혼식을 한 경우에만 지급을 했는데 혼인신고만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관례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데 이것이 타당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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