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라는 제도는 보통 두 가지 취지로 운영됩니다
1.경조사등이 발생하였을때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여
2. 축하와 위로의 뜻이 담긴 금전 지급
어떠한 취지로 운영하는지는 해당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 등에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결혼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한 측면이 강해보이나, 이러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사항이 결혼휴가를 사용하는 날짜를 결혼식 앞으로 지정할 수 있거나, 부여되는 5일에 공휴일을 포함아여 계산하는 경우, 결혼식의 준비 및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보완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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