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은 가입하면서 건강보험만 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만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엄마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처리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4개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
1. 불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건강보험만을 미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
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