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회사에 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3개만 가입해달라고
부탁할수도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필요없을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보험만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뷔페처럼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치않는다 하여 가입을 않할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