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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테리어188
진득한테리어18821.06.03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접촉사고의 피해보상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접촉사고로 자전거 탑승자가

뇌출혈과 뇌에 수막 때문에 병원에 입원중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책임보험만가입해서 치료비로

500000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는데

초과되는 진료비를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배상의무를 가지는경우에는 자전거 탑승하신분의 본인 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부모 및 자녀등이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보상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