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1) 일반 직원과 똑같은 근로조건(주5일, 9시~18시 근무)이지만 계약 기간만 2개월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중 어떤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월 2,500,000원으로 식대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야근 및 휴일근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야 할까요.
- 계약서 초안 -
(월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월 2,500,000원으로 식대 포함하여 지급한다.
2.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내,
평 일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포함)
토요일 : 휴 무
(휴일) 휴일은 매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주휴일(토요일, 일요일)로 하며 약정휴일은 내규에 따른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