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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23.12.19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2개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1) 일반 직원과 똑같은 근로조건(주5일, 9시~18시 근무)이지만 계약 기간만 2개월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중 어떤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월 2,500,000원으로 식대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야근 및 휴일근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야 할까요.

- 계약서 초안 -

(월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월 2,500,000원으로 식대 포함하여 지급한다.

2.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내,

평 일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포함)

토요일 : 휴 무

(휴일) 휴일은 매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주휴일(토요일, 일요일)로 하며 약정휴일은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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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식대 포함 부분은 삭제하거나 식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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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월급제 형태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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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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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입니다.

    2.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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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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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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