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지급 시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통상일할계산방법은 달력상 근무일수 / 역일수
28-3+1=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3일부터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입사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에 관계없이 입사일이 2022.2.3이면, "월급여/28일*(28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2일의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계산을 함에 있어 2일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690,214원(=5,051,000*26/28)이 2월의 급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이라면 1, 2일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월급여 x 26 / 28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월 급여의 경우 2월 3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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