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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3.02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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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지급 시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통상일할계산방법은 달력상 근무일수 / 역일수

    28-3+1=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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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3일부터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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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

    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입사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에 관계없이 입사일이 2022.2.3이면, "월급여/28일*(28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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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2일의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계산을 함에 있어 2일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690,214원(=5,051,000*26/28)이 2월의 급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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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이라면 1, 2일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월급여 x 26 / 28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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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월 급여의 경우 2월 3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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