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제가 조심해야할 상황일까요?
이미 계약 만료 6개월 이전부터 재계약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3개월인 남은 시점에 보증금이 줄 수 없 다며 임대인이 1년 재계약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다시 연락이 와서 6개월로도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혼자고
임대인은 빌라분양사무실(?)대표를 통해 저에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경험해봐서 더 불안합니다...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꼭 써야할!! 저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저..변호사님을 선임해 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재계약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는 재계약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하시려면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지급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와 연락처, 임대물의 상태와 수선의무, 임대차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하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2년 더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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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약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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