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 방을 보았는데
입주할 방을 볼 수가 없어서 같은 구조의 다른 방을 보았고
우선 계약금만 입금하고 등기사항열람용으로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있어 찝찝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없을거라 했고
잔금은 이사하는 날 집수리가 끝난
상태를 보고 이상없을 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
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
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
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
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알려주세요ㅠㅠ
도시가스를 이미 신청했는데 나무 찝찝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구조라고 해도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하자, 누수, 냄새, 방향, 채광 등은 같은 평면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약 전 정보의 누락일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방 확인 후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근저당권 금액, 설정일, 본인 보증금과의 관계를 따져야 안전합니다
최소한 입주 전까지 계약서가 완전히 작성되어야 하며, 직접 확인/서명 후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 전 확인 약속이 있었다면,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잔금 납부하세요
계약서 없이 입금만 받게 한 것도 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부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고 계약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
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
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
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
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 원룸 계약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시 현재 상황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상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집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 계약해지조건을 넣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집 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 및 잔금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찝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이야 구조를 정도는 알 수 있어도 해당 집의 상태 점검은 입주 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에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입주는 보통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개인이 잔금 입금 전 입주를 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집주인과의 대면 문제는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대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받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