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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새168
당찬숲새168

원룸 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 방을 보았는데

입주할 방을 볼 수가 없어서 같은 구조의 다른 방을 보았고

우선 계약금만 입금하고 등기사항열람용으로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있어 찝찝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없을거라 했고

잔금은 이사하는 날 집수리가 끝난

상태를 보고 이상없을 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

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

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

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

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알려주세요ㅠㅠ

도시가스를 이미 신청했는데 나무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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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구조라고 해도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하자, 누수, 냄새, 방향, 채광 등은 같은 평면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약 전 정보의 누락일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방 확인 후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근저당권 금액, 설정일, 본인 보증금과의 관계를 따져야 안전합니다

    최소한 입주 전까지 계약서가 완전히 작성되어야 하며, 직접 확인/서명 후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 전 확인 약속이 있었다면,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잔금 납부하세요

    계약서 없이 입금만 받게 한 것도 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부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고 계약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

    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

    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

    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

    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 원룸 계약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시 현재 상황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상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집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 계약해지조건을 넣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집 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 및 잔금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찝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이야 구조를 정도는 알 수 있어도 해당 집의 상태 점검은 입주 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에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입주는 보통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개인이 잔금 입금 전 입주를 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집주인과의 대면 문제는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대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받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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