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의 목욕성은 이런경우에도 성립이되는건가요?
대학교 수업중 어떤 사람이 앞자리에서 너무 대놓고 테블릿을 세워두고 영화를보고계시길래 에브리타임 이라는 익명어플에 ○○과 여학생분 교수님도 보고계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영화를보는건 아닌거같아요^^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정도 수위도 모욕성이 인정이 될수있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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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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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과 여학생분 교수님도 보고계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영화를보는건 아닌거같아요^^ "라는 발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라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