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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커뮤니티의 교수 강의평가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맨날 왜 자기 평점이 낮은지 모르겠다 며 징징거리는데 수업 좀 들어보면 이 교수 평점이 왜이리 낮은지 알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해당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정 교수의 강의평가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다 성립 할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교수의 강의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