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남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