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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메뚜기249
신기한메뚜기24921.11.22

아내의 사망시 자식이 없는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인 장모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상속법정다툼이 생길때 아내 명의의 부동산 구입등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대부분이 본인이라면 공동상속인과 상속분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사망자인 아내는 결혼후 경제활동을 전무한 전업주부였고 각종 병환으로 수십년간 투석을 받는등 장애인이었으며 거의 재산형성은 본인이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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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장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5할을 더 가산한 부분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으로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기여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과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상속자가 되며,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남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