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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덮밥슾

제육덮밥슾

롤 채팅 욕설 고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쳤습니다.(해당 챔피언 사용자 닉네임은 실제 본인 이름이나 그런건 아닌 것 같음)

혹시 이로 인해 민사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