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중 욕설 관련 민사,형사 질문.
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채팅을 쳤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민사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더욱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