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집행권원, 예를들어 확정된 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자료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하였는데도 주의를 소홀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