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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한번에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않아서

위자료를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판결이 난 후에도 위자료를 더 줄일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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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지급의무도 채무의 일종이므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패소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저한 사정변경(위자료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발생시 위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단순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위자료채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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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상대방에게 분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지간 합의가 있다면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보다 적은 위자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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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집행권원, 예를들어 확정된 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자료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하였는데도 주의를 소홀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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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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