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 위자료지급을 안 할려면 몇 년이 지나야 법적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평생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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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간 채권자가 권리행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아여 책임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대가 이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한 경우에는 다시 10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확정이로부터 10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나, 다만 채권자가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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