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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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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에서 클락션 소리에 넘어지는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동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뒤에서 자동차가 빨리 가라고 계속 빵빵빵빵 클랙션을 울리니까 빨리 옆으로 가려다가 쓰러졌더라구요. 이럴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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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요?

      : 차량의 클락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측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클락션을 울리니 빨리 옆으로 가려다가 쓰러졌다면 이는 클락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토바이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즉, 클락션을 울린다 하여도 천천히 옆으로 진행했다면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클락션 소리로 인한 것이라면 비 접촉 사고로 보고 자동차의 과실을 묻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클락션 소리가 사고의 원인인지에 대해 경찰 조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라 단순히 서행하는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넘어질 정도의 클락션이였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없이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난폭 운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자동차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