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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쏙독새173
도도한쏙독새17323.09.02

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8월1일부터 한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작년 2022년12월 중순부터 같은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로 내려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되었고 현재도 내려온 가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 지급을 여쭤보니 가게가 바뀌어서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못 받는 이유를 자기는 법인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근로장소변경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 입사한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장소변경이된후 사장님께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근로장소변경은 되었으나 현재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1년이란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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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어서 그 기간을 전부 합산한 결과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 장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소속은 동일한데 단순 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단지 장소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무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후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변경 후 사업장에서 퇴사일 전까지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