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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쏙독새173
도도한쏙독새173
23.09.02

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8월1일부터 한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작년 2022년12월 중순부터 같은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로 내려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되었고 현재도 내려온 가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려고 퇴직금 지급을 여쭤보니 가게가 바뀌어서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못 받는 이유를 자기는 법인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근로장소변경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 입사한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장소변경이된후 사장님께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근로장소변경은 되었으나 현재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1년이란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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