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소속은 동일한데 단순 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