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앞차가 비상등없이 갑짜기 정지하여 추돌 사고 발생시 추돌 차량의 과실 및 보험 적용 은 어떴게 되나요
저는 몇일전 동해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옮겨가는중 비도 오는 상황에서 갑짜기 앞차가 비상등도 없이 급제동으로 멈추어 서는 바람에 추돌 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비도 오고 길 변경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중이였기에 다행스럽게 가슴을 쓰러내렸지만,
이런 경우 추돌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 더끌까?
요즘 교통법이 바뀌었다는데 보험 적용은 어떴게 되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아하 팀에 질문을 해봅니다. 교통사고는 조건만 틀려도 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말도 들어서 ᆢ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 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뒷 차의 과실 입니다.
위 경우 처럼 급 정지를 할 경우 급 정지 이유 및 제동등 고장, 속도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급정거의 경우 30%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제동등 고장이 있는 경우 20% 추가 과실을 산정 합니다.
그러나 후행 차량의 속도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을 경우 10~20% 정도 후행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유 있는 급 정지의 경우 뒷 차 과실 100%이나 이유 없이 급 정지를 한 경우 7:3 정도로 뒷 차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보통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사고는 후미 차량 과실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주의 의무가 일반 도로보다 더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100m이상 유지하라는 부분이 더욱 조심하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나 눈같은 좋지못한 기상상황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속도에 2~30%이상
속도를 감속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한다면 사고를 아무래도 피할 수 있다보니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급정거에도 대비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있어서 무조건 100%다 라고는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후미 차량 과실에 적어도 80%이상인 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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