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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딱새97
길쭉한딱새97
24.03.21

급여지급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문의코자 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저는 3월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25일날 지급한다고하는데 5일부터 11일까지 7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25일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용자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이 아민가요..회사의 이런 규정은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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