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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97
길쭉한딱새9724.03.21

급여지급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문의코자 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저는 3월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25일날 지급한다고하는데 5일부터 11일까지 7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25일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용자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이 아민가요..회사의 이런 규정은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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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몇 일부터 몇 일에 대한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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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보셔서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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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일 및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계산된 금액을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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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급여지급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만약 전달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급할수 없고, 현재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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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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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급여를 당월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부만 나누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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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 기준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기간이 다르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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