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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델번
오드리델번23.01.30

보험 실효 되면 다시는 못살리는 건가요?

보험 실효 되면 다시는 못살리는 건가요?

자동이체 신경쓰지 않았더니 보험료가 납입이 안된상태더군요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 해지되는건가요?

다시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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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신 못살리고

    휴먼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년지날시 해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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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로 미납해지된 상황입니다. 본인이 해지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는이상, 해지처리는 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부활가능한시기 입니다. 부호라 청약심사시 그 시점부터 새로이 알릴의무 고지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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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미납하면 3개월차 1일날 실효되게 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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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을 2개월 연체시 보험은 실효가 되며 실효가 된 이후 15일간 최고독촉기간을 거친뒤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해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효와 관련해서 보험 콜센터에 부활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 해지로 보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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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후 알릴의무 고지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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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활은 가능하나 실손이 아니고선

    미납된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실꺼에요.

    아쉽지만 해지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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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못하셨군요. 아직 실효확정 통지서를 받지 않으셨거나

    받았더라도 15일이내에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료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2. 실효확정 통지서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확정되어 계약은 소멸됩니다.

    3. 보험사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하시고,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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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달로부터 2년이내에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하고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치료 진단 한게 있다면 재심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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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실효가되면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그동안 미납된금액을 다결제를 하시면 보험은 다시 살릴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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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매월 내야 하는 보험인 경우 2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되는데요

    자동 해지 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실효된 날 그 다음 달에 3개월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늦으면 늦을 수록 실효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부활할 때의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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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보험사에 부활을 청구하고,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신다면 보험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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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은 경우에 한하여,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시는 방법으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 할 때 고지의무등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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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료납입연체로실효가되셧다면 미납된보험료를 완납하시고 보험회사의 알릴의무사항서류를 작성하시어 승인이된다면 부활가능하오니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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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은 실효가 되면 3년 안에는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간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부활시점까지 전액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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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됬다면 부활 하시면 됩니다. 2년이내에 살리시든지, 새로 가입을 하시든지 잘 선택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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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에 대해서는 실효기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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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부활 가능하며 해지환금급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계약 부활시에 완납해야 하며

    재가입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알릴의무 면책기간 등 새로 시작하는 보험처럼 고지하셔야 하며

    다시 신계약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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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는 보험료연쳬 2회미납으로 보장이 되지않는 상태로 바뀝니다. 미납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부활되어 부활시점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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